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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로 가시면 원문과 개정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http://kcc.korea.kr/kcc/jsp/kcc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4&_id=155310163

사실 법 개정에 대한건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였는데, 좀 이상한 문구가 눈에 띄여서 자세히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트랙백으로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죠.

너무 길어져서 자잘한 것들은 숨깁니다.

[#M_펼쳐두기..|접어두기..|
1.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요청권 도입
해킹 사고가 난 망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직접 접속해서 로그 등을 살펴보고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건데요. 단서 조항에 신기한 말이 있더군요.
'다만, 정보통신망 접속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통위에 접속 요청권만 부여하여 요청받은 업체에서 협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 의무조항을 두지 않으며 접속 요청권도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적용되도록 제도화'

...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접속 요청권을 부여는 하는데.. 해당 업체가 거부하면 말짱 아무 효력도 없는 권리군요..

2. 악성 프로그램 삭제 요청권 도입
사이트에 은닉되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웹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악성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는.. . . 누가 판단하는거죠?
개인정보 유출등을 하면 악성프로그램으로 판단한다손 치더라도. .. . 그 경계에 서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을겁니다.  누가 어떻게 판단한다는 말일까요?

3. 개인정보 수집시 제3자 제공.취급 위탁에 대한 포괄 동의 금지
이건 마음에 듭니다. 이벤트를 가장해서 각종 보험사 등에 개인 정보 팔아먹는 업체들도 장난질이 줄어들 테니 말이죠. 근데 처벌 규정은... .. 뭐죠?-_-;..... 1인당 500원 정도에 수천명 정보를 팔아먹고, 벌금 100만원 때리는 식의 처벌은 아니겠죠? ..

4.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 의무 부과
이것도 당연히 마음에 들구요.

5.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
112로 전화를 하는 사람에 대한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다는 건데, 오용의 여지가 조~금은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112 전화벨만 눌러도 사용자의 위치가 통보되니 위급에 처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원래 되는 건줄 알았더니... 범죄 신고의 경우에는 위치정보 제공이 안되고 있었다는 군요.. )

6. 전화, 팩스에 대한 수신자 사전 동의제 강화
1년도 지난 이벤트에 응모하셨죠? 하면서 걸려오는 전화들을 막아주겠다라는 건데.. 환영입니다.

7.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자 정보 공유
스패머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는 건데... 신상 정보가 드러난 스패머가 . . . 존재하긴 하나요??..... 괜히 엄한 사람 명의만 도용당해서 스패머로 분류되어 피해를 보는거나 아닐지...조금 걱정이 됩니다..

8. 저장정보보호
서비스 중단, 종료시에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30일동안 이용자가 개인 정보를 다운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건데.. 역시 마음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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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 검색 결과의 조작 금지
이번 개정안에서 제일 어이가 없는 항목이 바로 이 항목이었습니다. 인위적인 정보 검색 결과 조작을 하지 말라라. . ….. 네이버 문 닫으라는 소리군요 -_-;
대체 인위적인 정보검색결과라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례로 프로그램등을 사용해서 검색 결과를 조작하거나 반복 검색어 입력으로 인기 검색어에 올라가는 사례를 들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합법,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입니다. 이걸 심하게 적용시키면 SEO 를 해서 검색 순위를 높이는 행위도 정보 검색 결과 조작에 포함될 것 같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내 검색 엔진 중에서 순수하게 기계적 알고리즘만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곳이 거의 없는데, 마치 국내 검색 엔진들이 순수하게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하고 만든 법안 같더군요 -_-; … 실시간 인기검색어가. … 검색 결과는 또 아니죠..;;;;;; ( 무개념의 법이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

그리고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법안은 지난 촛불 시위때 아고라의 몇 명이 지속적으로 촛불 문화제 등의 검색어를 인기 검색어로 만든 행위를 노린 것 같습니다. 법안에 딱 명시가 되어 있군요
소수에 의해 의도적으로 사회이슈가 제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색 결과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10. 온라인 광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 . …..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을 능가하기로 결심했나 봅니다…. 부정 클릭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건데. . .. 무슨 수로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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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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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멸의 사학도 says

    뭐 평정되지 않은 포털을 족치는 데 쓰겠죠… 다X이라든지… 네X버만 해도 자기네 입으로 평정되었다고 할 정도니 별 일 없을 것 같네요…

    • Magicboy says

      추후.. 이 법안이 어떤식으로 사용될지…. 우려스럽네요.

  2. 띠용 says

    푸하하 네이버 문닫겠네요..;; 안습.ㅋㅋㅋ

    p.s. 반가워요 Magicboy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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