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네이버 사건 때 이 글을 적어보려 했는데, 다른 일이 많아서 이제서야 적어보네요.
일단 이 글을 먼저 읽어 보세요
자유 소프트웨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뭐.. 읽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요약을 하자면..
2005년도 9월에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이런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엘림넷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하이온넷이라는 회사로 옮겼는데, 엘림넷에서 이 직원을 영업비밀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영업 비밀이라는 소스코드는 GPL 라이센스가 있는 소스 코드였고, GPL에 의하면 GPL 라이센스가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코드 역시 GPL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 그 코드가 엘림넷의 영업 비밀이 될 수 없다라고 하이온넷에서는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판결문에서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합니다. 즉, GPL이나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한국법에서는 완전 무시하겠다라는 선례를 남겨버린겁니다..-_-;..
자유 소프트웨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를 쓴 이혁님이 쓴 글에 의하면..
우리 저작권법에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나와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 저작권 협약인 베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GPL이 적용되는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조차 맞지 않는 판결이다. 원저작권자, 피고, 원고 모두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인정하는 소프트웨어와 그 기술을 영업비밀에 포함시킨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하지만 현실은 .. 즉 법원 판결은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_-;;;
뭐 결국 최종적으로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사건을 종결 시킨것 같습니다만... 씁쓸하네요..
법원 판결이 일단 저런식으로 나온다는 건.. CC 역시.. 정말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되면 저런 판결이 나와버리는게 아닐까요?
CC의 경우에 .. 한글판을 만들때.. 한국의 변호사 같은 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여담이지만 GPL은 영문만 유효하다 : GPL 법적 공방을 보고 라는 글에도 나와 있지만, GPL의 경우에는 영문 버전 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다른 언어 번역판의 경우에는 법적 검토 없이 단순 번역을 해서 이해를 돕는 것에 지나지 않는거죠...그래서 GPL 이 적용된 코드를 재 배포 할때 역시 영문 GPL 을 같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이어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각보다 공사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8) | 2007/02/07 |
|---|---|
| 리눅스를 쓰면 피로도가 증가하는 이유.. (6) | 2007/02/07 |
| 한국에서 GPL, CC 등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18) | 2007/02/06 |
| 티스토리 초대권이 남아 있었네요. (8) | 2007/02/06 |
| 노스모크 운영비 마련 캠페인 제안 (0) | 2007/02/02 |
| 애드센스 논쟁에서.. 가독성 문제... (4) | 2007/0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