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작권 역시 원 저작자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주식 챠트도 아니고... 일정 시간을 두고 저작권 논의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 .. 제 블로그에 저작권 관련된 글들도 꽤 여러번 적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저 역시도 오해하고 있던 ) 사실 하나를 포스팅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이미지 등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은 2차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차 저자권이라는 것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써, 그 2차 저작물이 영리 목적이던 비영리 목적이던 간에 무조건 원 저작자의 사용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왜냐하면 1차 저작물을 변형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1차 저작자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 원 저작자의 사용 허락 없이도 사용 가능한 경우는 아래 저작권법 13조 2항에 있는 사항뿐입니다.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그런 의미에서 흔히 쓰이는.. 짤방 사진들은 원 저작자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 이미지들로 보여집니다. 만약 만화 협회의 저작권 소송을 대행하는 법무법인에서 디씨 등을 급습해서 죄다 소송을 걸어버린다면 .. 아주 대형 사고가 터질 것만 같네요.-_-;;

제 생각에 이건.. 원 저작자들이 어느정도 자신의 저작권을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짤방 등의 이미지로 자신의 이미지가 사용되는 게 그렇게 큰 금전적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이미지 들로 인해 자신의 작품이 광고되는 측면도 있을 텐데..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쓰지 말라라고 하는건.. 오히려 사용자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것 같은데요..  .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표힌이 이럴때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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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2 Trackback 0
  1. 눈팅 2007/11/27 17:10 address edit & delete reply

    자작권법에 있어서 국내 음반이 아닌 클래식 음악이나 옛 팦송이나 영화음악 같은 것은 우리나라 소유권자가 없을 것 같은데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 BlogIcon Magicboy 2007/11/27 21:18 address edit & delete

      ..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 소유권자. ..가 존재할 겁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왠만한 국가와는 저작권 협약(?) 비스무리한게 맺어져 있는 관계로..-_-;;..
      현재 소송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법무법인들이 외국 기업들과도 손을 잡기 시작하면... 그런 자료들도 안전하지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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